송재만 의원, 지방분권 실현위한 자치구 중심 세제 개편 촉구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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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6.29
제25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재만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주민세 개인분 자치구세 전환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재정분권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특‧광역시세인 주민세 개인분에 대한 자치구세 전환을 촉구하는 것이다.
송재만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우리 유성구의 재정자립도는 2021년 25.99%로 자치구 중 건전한 재정이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 비율이 71.09%에 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예산은 총예산의 57.1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 및 광역시 예산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사회복지예산의 증가는 당연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자치구의 재정 확충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세법 개정으로 광역시세인 주민세 일부가 자치구세로 전환되어 자체재원으로 충당되지만, 자치구가 징수하는 주민세 개인분은 여전히 광역시가 교부금 조정을 통해 자치구에 지원하게 되어 있어 자치구의 노력만으로는 재정분권을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송재만 의원은 “재정분권을 토대로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광역시의 교부금 지원방식이 아닌 광역시세 중 일부를 자치구세로 이양해 자치구의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또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특·광역시세인 주민세 개인분의 자치구세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재정분권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특‧광역시세인 주민세 개인분에 대한 자치구세 전환을 촉구하는 것이다.
송재만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우리 유성구의 재정자립도는 2021년 25.99%로 자치구 중 건전한 재정이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 비율이 71.09%에 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예산은 총예산의 57.1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 및 광역시 예산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사회복지예산의 증가는 당연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자치구의 재정 확충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세법 개정으로 광역시세인 주민세 일부가 자치구세로 전환되어 자체재원으로 충당되지만, 자치구가 징수하는 주민세 개인분은 여전히 광역시가 교부금 조정을 통해 자치구에 지원하게 되어 있어 자치구의 노력만으로는 재정분권을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송재만 의원은 “재정분권을 토대로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광역시의 교부금 지원방식이 아닌 광역시세 중 일부를 자치구세로 이양해 자치구의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또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특·광역시세인 주민세 개인분의 자치구세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