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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개회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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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가 1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5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비롯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먼저 이금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더해가고 있어 이에 따른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국민 백신접종률 70% 이상 달성은 물론 코로나와의 공존을 모색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방역대책 마련과 역학 의료 대응체계 강화 등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준비해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세종 이전 국회법 개정 촉구 결의안’(김관형 의원)이 채택되었으며 인미동 의원은 ‘내년도 예산편성과 운영에 있어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대해 송봉식 의원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에 대해 각각 5분발언을 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안건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환 부의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외 1건(윤정희 의회운영위원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외 1건(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외 4건(송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김동수 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송봉식 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하경옥 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옥술 의원)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