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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개회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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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가 6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50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비롯해 건의안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금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년동안 제8대 후반기 의회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마을버스 운영문제 해결 등 산적한 지역문제 해결과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계획 철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등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며 “앞으로 남은 1년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 모두가 백신접종이 완료되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송봉식 의원이 ‘유성구의회 의원정수 확대 조정 촉구 건의안’을 송재만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노은3동 치안센터 신설과 구즉파출소의 지구대 승격 촉구 건의안’을 각각 발의했다.

또한 이번 정례회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이금선 의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외 1건(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외 1건(송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송봉식 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김연풍 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2건(하경옥 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최옥술 의원)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