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만 의원,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소상공인 살리기 나서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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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9.08
제25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송재만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도‧소매 점포 비중이 절반 이상이 되어야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인정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다수인 골목시장은 각종 지원과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왔었다.
이번에 송재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규정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처럼 국비를 지원하는 정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거나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방법에 관한 사항, 골목형상점가 신청 방법과 요건에 관한 사항,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등이 있다.
송재만 의원은 “그동안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은 정부나 기관의 공모‧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코로나19로 더욱 침체된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조금이나마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골목상권을 비롯한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재만 의원은 이 조례를 비롯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4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다.
그동안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도‧소매 점포 비중이 절반 이상이 되어야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인정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다수인 골목시장은 각종 지원과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왔었다.
이번에 송재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규정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처럼 국비를 지원하는 정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거나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방법에 관한 사항, 골목형상점가 신청 방법과 요건에 관한 사항,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등이 있다.
송재만 의원은 “그동안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은 정부나 기관의 공모‧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코로나19로 더욱 침체된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조금이나마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골목상권을 비롯한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재만 의원은 이 조례를 비롯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4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