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만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 마련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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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1.23
송재만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246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송재만 의원이 유성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에 대한 통역을 지원하여 청각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송재만 의원은 “청각이나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특성이 반영된 편의시설이나 이에 대한 정책이 거의 없다”며 “앞으로도 청각장애인 분들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송재만 의원이 유성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에 대한 통역을 지원하여 청각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송재만 의원은 “청각이나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특성이 반영된 편의시설이나 이에 대한 정책이 거의 없다”며 “앞으로도 청각장애인 분들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