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풍의원,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앞장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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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1.23
김연풍 의원이 제246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장애인들의 권익 신장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나섰다.
김연풍 의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유성구 장애인의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이동기기를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업체의 지정운영 및 수리비용의 지원,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김 의원은 유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목적 및 정의, 보험료 보장기준 및 보험금 청구 등에 대한 사항이 있다.
김연풍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있어 이동용 보조기기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은 당연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권과 보행권 보장은 물론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연풍 의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유성구 장애인의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이동기기를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업체의 지정운영 및 수리비용의 지원,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김 의원은 유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목적 및 정의, 보험료 보장기준 및 보험금 청구 등에 대한 사항이 있다.
김연풍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있어 이동용 보조기기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은 당연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권과 보행권 보장은 물론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