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마련
유성구의회
뎃글수
0
조회수
290
작성일
2021.01.2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인미동 의원(사회도시위원장)이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발의한 2개의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인미동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22일 열린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유성구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웹 사이트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우선적 배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시대를 맞아 유성구 장애인 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급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했다.
인 의원은 “비장애인 가정보다 출산과 양육비가 더 많이 드는 장애인가정과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을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인미동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22일 열린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유성구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웹 사이트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우선적 배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시대를 맞아 유성구 장애인 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급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했다.
인 의원은 “비장애인 가정보다 출산과 양육비가 더 많이 드는 장애인가정과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을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