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옥 의원,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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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1.22
유성구의회 하경옥 의원이 제24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3대에 걸쳐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조례로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의 감면, 구 주관 보훈관련 행사 초청 및 의전상 예우 등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복무를 마쳤거나, 복무 중인 경우를 말하며 학도의용군 등 비군인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과 일제강점기 한국광복군 및 독립군으로 활동한 독립유공자도 포함된다. 또한 남성이 없을 경우 여성이 현역 복무한 경우도 해당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하경옥 의원은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병역의 의무를 마친 분들에 대해 예우를 다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이 조례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분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그에 따른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3대에 걸쳐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조례로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의 감면, 구 주관 보훈관련 행사 초청 및 의전상 예우 등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복무를 마쳤거나, 복무 중인 경우를 말하며 학도의용군 등 비군인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과 일제강점기 한국광복군 및 독립군으로 활동한 독립유공자도 포함된다. 또한 남성이 없을 경우 여성이 현역 복무한 경우도 해당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하경옥 의원은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병역의 의무를 마친 분들에 대해 예우를 다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이 조례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분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그에 따른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