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안 발의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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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9.1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이금선)가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황은주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그런데 주요내용인 인사 독립,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광역의회로 한정되어 있어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과제이다”며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직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해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건강한 지방자치구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대해 첫 번 째로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두 번 째로는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세 번 째로는 정책전문위원 배치. 마지막으로는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수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황은주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그런데 주요내용인 인사 독립,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광역의회로 한정되어 있어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과제이다”며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직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해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건강한 지방자치구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대해 첫 번 째로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두 번 째로는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세 번 째로는 정책전문위원 배치. 마지막으로는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수정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