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환 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책 마련 촉구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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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6.15
대전 유성구의회 이희환 의원이 제24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성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질의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를 촉구해 왔던 이희환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2020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도로, 녹지, 공원 등이 일괄 해제되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구의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 124건, 주차장 28건등 총 153건이라”며 “이중 5건의 도로는 오는 7월 일몰제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그중 1곳인 관평동에서 전민동으로 이어지는 연결도로사업의 진행 또한 어려워 질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상습 정체구간인 북대전 IC 네거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관평동에서 전민동 연결도로건설을 오랜기간 기다려온 주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 우리 유성구의 재정 능력에 맞춰 도시계획시설을 더욱 세밀하게 결정하고 불합리한 시설은 폐지조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관평동에서 전민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건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질의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를 촉구해 왔던 이희환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2020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도로, 녹지, 공원 등이 일괄 해제되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구의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 124건, 주차장 28건등 총 153건이라”며 “이중 5건의 도로는 오는 7월 일몰제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그중 1곳인 관평동에서 전민동으로 이어지는 연결도로사업의 진행 또한 어려워 질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상습 정체구간인 북대전 IC 네거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관평동에서 전민동 연결도로건설을 오랜기간 기다려온 주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 우리 유성구의 재정 능력에 맞춰 도시계획시설을 더욱 세밀하게 결정하고 불합리한 시설은 폐지조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관평동에서 전민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건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