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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개회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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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제239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본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경옥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길목에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39회 정례회를 시작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동절기에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사고 방지대책과 월동기 종합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은 없는지 살펴달라”고 말했다.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윤광준 의원이 ‘유성구 소재 국방 및 연구시설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주민들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이번 정례회 주요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봉식 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옥술 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관형 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은주 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선 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이희환 의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