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임시회 폐회
유성구의회
뎃글수
0
조회수
229
작성일
2019.03.11
지난 2월 28일 개회한 제23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가 3월 1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금선의원이 ‘표준보육료 산정 적용 및 누리보육료 현실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철회 촉구 건의문’을 대표발의 했다.
이금선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보육문제는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임에도 정부는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에 있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실제 지급되는 보육비용은 표준 보육비용보다 낮고 누리과정 보육료는 6년째 동결되는 등 무상보육에 대한 체감도와 만족도는 점차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안 해결을 위한 보육 지원체계를 외면한 채 규제만을 강화하는 ‘영유아 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보육의 질 향상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무상보육 현실화를 위해 현실적인 표준보육료 및 누리과정 보육료를 산정해 현장에 반영하고 규제만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안의 철회와 보육인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금선의원이 ‘표준보육료 산정 적용 및 누리보육료 현실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철회 촉구 건의문’을 대표발의 했다.
이금선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보육문제는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임에도 정부는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에 있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실제 지급되는 보육비용은 표준 보육비용보다 낮고 누리과정 보육료는 6년째 동결되는 등 무상보육에 대한 체감도와 만족도는 점차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안 해결을 위한 보육 지원체계를 외면한 채 규제만을 강화하는 ‘영유아 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보육의 질 향상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무상보육 현실화를 위해 현실적인 표준보육료 및 누리과정 보육료를 산정해 현장에 반영하고 규제만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안의 철회와 보육인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