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폐회
유성구의회
뎃글수
0
조회수
245
작성일
2019.04.04
지난 3월 26일 개회한 제23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가 오늘,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동수 의원(사회도시위원장)이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윤광준 의원이 ‘노은3․4지구 마을버스 노선 증설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먼저 김동수 의원은 “우리 유성구에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3만여 드럼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4.2톤이 저장되어 있으며, 저장시설이 노후하고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재원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주민안전을 위한 민간감시센터, 관제시스템, 비상대피로, 주민지원비 등 원자력관련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광준 의원은 “유성구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등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인프라 구축은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노은34지구는 인구 약 18,100명의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이루고 있음에도 대중교통시설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하며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마을버스의 운영에 있어 출퇴근 시간을 고려한 맞춤형 운행, 시내버스와 중복되는 노선 개편, 교통소외 지역 노선 증설등에 대해 적극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동수 의원(사회도시위원장)이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윤광준 의원이 ‘노은3․4지구 마을버스 노선 증설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먼저 김동수 의원은 “우리 유성구에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3만여 드럼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4.2톤이 저장되어 있으며, 저장시설이 노후하고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재원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주민안전을 위한 민간감시센터, 관제시스템, 비상대피로, 주민지원비 등 원자력관련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광준 의원은 “유성구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등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인프라 구축은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노은34지구는 인구 약 18,100명의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이루고 있음에도 대중교통시설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하며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마을버스의 운영에 있어 출퇴근 시간을 고려한 맞춤형 운행, 시내버스와 중복되는 노선 개편, 교통소외 지역 노선 증설등에 대해 적극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