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래 의원,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및 보육교직원 권익호보를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유성구의회
뎃글수
0
조회수
57
작성일
2024.09.09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희래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이 ‘유성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례안’과 ‘유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였다.
먼저 이희래 의원이 발의한 ‘유성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뿐 아니라 유성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 이희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유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희래 의원은 “모든 구민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육교직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이 조례안을 통해 구민들이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어 유성구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