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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유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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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의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제232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연풍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촉구 건의안’을, 김관형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대전광역시에서 교부하는 ‘유성구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연풍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은 대전시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존폐위기에 놓여있다”며 “노은도매시장의 노후한 시설을 개선하고 축산수산물 상가동 증축을 통해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타지역은 물론 외국관광객들까지 방문하는 도매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관형 의원은 “우리 유성구는 재정안정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5개 자치구중 구민 1인당 가장 많은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대전시로부터 교부받는 일반조정교부금 비율은 5개 자치구중 가장 낮다”며 “대전시는 5개 자치구간 재원배분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을 개선하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주요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김연풍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동수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관형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미동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은주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외 1건(이금선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환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윤정희의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