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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의원, 대전 자치구 최초 장애인 평생교육 조례 발의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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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김미희 의원이 ‘유성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여가 및 문화생활 등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평생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대전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발의된 조례로, 지역 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있어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희 의원은 “장애인들이 교육을 통해 자립 역량을 키우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평등한 교육 기회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재원 확보 및 지원 ▲교육시설 설치 ▲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조례 제정 이후 유성구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갖추게 되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