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래 의원,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희래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이 유성구의 예산절감과 낭비사례 공개를 골자로 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성구가 예산절감 사례 및 낭비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공개하고, 구민과 함께 예산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구민의 신고 및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수입증대 제안사례 등은 연 1회 이상 구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 발간도 가능하다.
또한, 구청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구민의 신고나 제안에 대해서는 30일 이내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특히 성과금 및 표창 제도도 명시되어 있어,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구민에게는 성과금 또는 사례금 지급과 함께 포상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희래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구정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다”며 “예산의 낭비를 막는 동시에 우수한 절감사례를 널리 알림으로써 유성구 전체의 재정 운용 수준이 한층 더 성숙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 책임 있는 예산운용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이번 조례를 통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