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술 의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과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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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4.16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최옥술 의원이 유성구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유성구 내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향상, 복리후생, 근무환경 개선, 보수체계 개선 등의 다양한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가능하다.
최옥술 의원은 “이번 조례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 기반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정책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유성구체육회와 유성구장애인체육회를 중심으로 유아부터 노인,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체육 진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