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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만 의원, 장애아동 특성 고려해 아이돌보미·활동지원사 겸직 허용 촉구

유성구의회
뎃글수 0 조회수 12 작성일

유성구의회 송재만 의원은 제2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아동과 비장애 형제·자매를 둔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했다.

송재만 의원은 최근 만 6세 쌍둥이 자녀 중 한 명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으면서 겪게 된 돌봄 위기 사례를 소개했다. 기존에는 한 명의 아이돌보미가 두 아이를 돌봤으나, 장애 등록 이후 소관 부처가 나뉘면서(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규정상 각각 다른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어 송재만 의원은 “현행 제도는 부정수급 방지를 이유로 아이돌보미와 활동지원사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낯선 환경에 민감한 발달장애 아동이 익숙한 돌봄 인력과 이별하고 새로운 사람에 적응해야 하는 등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성구의회는 “행정편의주의가 현장의 절실한 돌봄 수요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동일 가정 내 쌍둥이 등 형제·자매 돌봄 시 자격을 갖춘 인력의 겸직 예외적 허용 ▲부처 간 정보 연계 및 통합 관리체계 구축 ▲지자체의 서비스 조정·연계를 통한 통합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송재만 의원은 “장애아동 돌봄의 본질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한 성장 지원”이라며 “국가와 지자체는 공급자 중심의 경직된 제도를 벗어나, 수요자인 아동과 가족의 입장에서 제도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