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조례’ 제정
김미희 의원은 제282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일)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여성 관련 단체 간의 소통과 공동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유성구의 여성단체 네트워크 기반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여성권익 증진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연도별 계획수립·실태조사 등 체계적 정책 추진 지원 ▲여성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및 사업 지원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단체 간 교류 촉진에만 머무르지 않고, 구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월 23일 유성구의회 혜윰실에서 ‘유성구 여성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정책간담회’가 개최되었다. 간담회에서는 관내 여성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정책 수요와 협력과제, 네트워크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여성단체 간 교류 강화와 시너지 창출을 위한 의견이 활발히 공유됐다.
김미희 의원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개별 단체 활동을 넘어선 견고한 연대 구조와 실효성 있는 여성정책 추진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와 정책간담회를 계기로 여성단체들이 경험과 전문성을 나누어 협력하고, 이를 통해 유성구가 여성단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유성구는 지역 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협력적 정책 생태계를 조성하게 될 전망이다. 나아가 현장과 행정이 긴밀히 연계되는 ‘지속가능한 여성정책 및 여성단체 협력 모델’ 구축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