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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성구의회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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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공인을 신조 및 폐기하고 그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조공인명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의장인 외 4개
  2. 폐기공인명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의장인 외 4개
  3. 신조 및 폐기 사유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조례 공포
  4. 신조 및 폐기일 : 2021. 4. 15.
  5. 신조·폐기 공인명 및 인영 현황 : 붙임 내역과 같음


2021.  4.  8.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