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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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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9 – 38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1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붙임: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