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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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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 2013 - 18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