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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분뇨의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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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14-10호

입 법 예 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9월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