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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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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입법예고 제2015-2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