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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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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6-03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2월 2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붙임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