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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의회화동비 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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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우리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2012년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별표7계산식에 의거 인상요인이 발생(금년대비 2012년 의정비 지급 기준액 3,460천원 인상요인 발생)하여 유성구의회에서 유성구(집행부)에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고 ※ 2008, 2009, 2010년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동결함 ○ 유성구(집행부)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정비 인상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 2012년 의정비를 지난 2011. 10. 27일 연간 2,650천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의정비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부서인 유성구 기획감사실(611-2046)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으며 ○ 참고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근거와 지급기준 및 인상기준을 말씀드리면 【지급근거】 1.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2.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3.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준 및 인상기준】 1. 의정활동비는 기초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별표4에 의거 1,100,000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2.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별표7 계산식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3년 평균재정력 지수와 의원 1인당 주민수를 대입하여 산정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산정된 지급 기준액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연도 월정수당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한 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을 합산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2011년 현재 의정비 지급액 및 2012 지급 기준액과 심의회 결정액은 아래 내용과 같으며 #!이미지!#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유성구의회 의정담당(611-2644)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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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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