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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유성구 토지분할민원관련 부서간 불협조로 피해받은 민원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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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평소 유성구의회에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유성구의회 홈페이지 “참여마당”에 올려주신 민원사항에 대한 관계부서 검토 회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토지정보과, 도시과,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유성구(토지정보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성과검사를 할 때에는 「지적업무처리규정」제26조제2호에 따라 관계법령의 분할제한 등의 저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해당 필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이 시행된 농지로서,「농지법」제22조제2항제3호에 의거,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는 토지 분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해당 필지 분할은 농지법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반려 ☞ 관련 문의: 토지정보과 지적팀 ☎ 611-2293 ⧠ 유성구(도시과) - 노은동 157-9번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6조(토지의 분할)에 따라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신청되어, 해당법령에 의해 행위 허가한 사항 - 다만 분할을 위한 지적측량성과검사를 할 때 「농지법」제 22조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이 시행된 농지로서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있기에 토지분할 반려 ☞ 관련 문의: 도시과 개발제한구역팀 ☎ 611-2838 ⧠ 유성구(일자리경제과) 유성구 노은동 157-9번지 토지분할 관련하여 확인결과, 「농지법」 제22조와 관련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에 대하여 농지 소유의 세분화(분할) 방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사항의 경우에는 분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의 범위를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 - 농지법 제22조 제2항에서 나열된 경우 - 농지법 시행령 제23조 및 농지법 제15조에서 나열된 경우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시행규칙 별표1)> -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의 범위 ☞ 관련 문의: 일자리경제과 농업지원팀 ☎ 611-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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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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