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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은동 도시재생사업 졸속추진으로 인한 어린이 공원 축소 및 주민 일조권, 재산권 침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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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민원인 본인이 거주하는 어은동 한빛아파트 앞 어린이 공원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용도를 알수없는 2층 건물이 건축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유성구청 도시재생과에서 확인해본바로는 그 건물에 청년 창업공간과 함께 8호의 기숙사 내지 청년주택 내지 숙박시설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이때문에 오래전부터 공원주변에 살고 있는 저희 아파트 입주민이나 놀이터를 이용했던 동네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큽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단순한 청년창업 시설이나 마을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과 함께 기숙사형태의 숙박시설이 어린이공원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오래전부터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공원에서 놀던 어린이들입니다. 왜 어린이와 주민을 위한 소규모 공원에 숙박시설이 들어와야 합니까? 이게 도시재생과 무슨상관입니까? 특히 공원에 건물을 지을때 한빛아파트 쪽에서 최대한 멀리 , 즉 유성구청에 최대한 가깝게 건물을 짓는다면 그나마 한빛아파트 거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지만, 지금 추진중인 계획은 한빛아파트에서 가장 가깝게 건물이 지어지기 때문에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되며, 공원의 용도에 전혀 맞지 않는 숙박시설이 입주하여 소음, 야간 빛 등의 문제 발생 우려도 큽니다. 제가 담당공무원에게 왜 하필 아파트쪽에 최대한 붙여서 건물을 짓느냐고 물으니, 그 건물이 숙박시설이 포함되기 때문에 남향으로 건물을 배치하여 일조량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숙박시설 거주자의 일조량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부터 살고 있던 주민들의 일조량을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한것입니다. 게다가 한빛아파트에 최대한 가깝기 때문에 건축공사 기간에도 소음과 분진등으로 아파트 주민은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공청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가장 이해관계가 클 것으로 보이는 한빛아파트 입주민들의 의견을 꼭 들어보고 문제점을 최소한으로 하여 일을 추진해야 하는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가지 피해가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한빛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고 졸속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이미 확정되어 있으니 어쩔수 없다는 식의 행정처리는, 도시재생, 마을살리기 등 금번 사업의 목적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철회하고, 건물은 기존 아파트 주민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유성구청쪽으로 지어질수 있게 유성구의회에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과정에서 한빛아파트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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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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