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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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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이용주민의 입장에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내용 세월은 바야흐로 경칩을 지나 춘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상유례없는 경제위기를 맞아 구민여러분 댁내 평안하십니까?

지난해말 체육시설 위탁운영업체의 이용료 과다인상과 관련하여
주민여러분께 잠시나마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점을 다시한번 사과드리면서,

그간에 우리구의회에서는 운영자의 불합리한 요금인상을 억제하여
이용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려드리고자합니다.

지난 2월 임시회시(2.11)에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체육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운영자는 이용료 등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용료 인상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용구민여러분들께서는 저렴한 요금에 양질의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구민여러분, 환절기에 건강하시고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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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30일

(인 또는 서명)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