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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룡동 롯데호텔부지의 오피스텔 건축 및 분양에 대한 감사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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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도룡동 롯데호텔 부지에 오피스텔 건립허가를 취소하라
도룡동 롯데호텔부지에 약 7평 형태의 300실 주거용오피스텔을 건축, 분양이 가능하도록 유성구청이 각종 편법과 특혜를 제공하여, 난개발의 단초를 제공 하고 있다. 원래 이부지는 대전시와 부지를 개발한 주)스마트시티자산이 , 특급호텔를 짓는 협약서를 개발업체와 체결, 저렴한 가격에 양도한 토지로, 원래 개발 목적과도 전혀 다르며, DCC 컨밴션쎈터와도 전혀 어울리지 않은 난개발로 호텔과 관련한 시설로 개발 되도록 허가 관청인 유성 구청이 지도 감독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호텔 전시 컨벤션과는 무관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개발, 분양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적 편의와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음으로 , 유성구청은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이와 같은 엉터리 특혜를 제공한 관련자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엄중 문책하라 현재 주) 스마트시티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상식적으로도 호텔부지로 협약제공 받은 토지를 일부만 비즈니스 호텔로 짓고 각종 편법과 특혜를 통해 지구지정 목적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양승인 수백억원의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분양신청을 취소하여 엑스포부지구가 난개발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속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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