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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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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공용주차장 조성요청
내용
- 해당부서는 관련부서(지적과) 협의 결과 경쟁입찰을 통해 2019.1.27 까지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이며, '대부계약 용도가 작물재배용이나 금년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아 계약 위반'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대부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부지의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검토(교통과)는 대부계약 만료 후 부지 소유자인 대전시와 관련부서(교통과, 지적과)와의 협의를 거쳐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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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01일

(인 또는 서명)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