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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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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성구 토지분할민원관련 부서간 불협조로 피해받은 민원인입니다
내용
토지분할관련 민원인입니다.


■민원실 안내
노은동 157-9 번지 농지 분할 관련돼서 민원실에 문의를 했습니다.
지적과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지적과 안내
지적과 가서 담당자에게 토지분할 신청하러 왔다고하고 분할예상도와 분할토지번지을 알려드렸습니다. 담당자가 번지를 검토 하더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분할허가신청을 하고 분할허가를 받아서 측량을 한 다음 분할정리를 하면 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도시과 안내
도시과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담당자를 찾아가 지번과 분할예정도와 신청서를 작성해서 분할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법적 검토하고 허가기간 15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안내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10여일 정도 후에 분할 허가가 나와서 지적공사 분할측량 신청했습니다.

■지적공사 측량및안내
측량비용을 납부하고 며칠 되지 않아서 현장에서 측량을 해서 분할을 표시를 했습니다.
토지분할공부정리가가 언제 나오냐 물어봤더니 일주일정도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5일 후에 지적공사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적과에서 분할허가가 잘못 나왔다라고 하면서 측량성과도를 반려했다고 합니다.

■분할허가받고 측량후지적과 안내
구청 지적과에 찾아가 문의했더니 담당자가 말하길 이 토지는 경지정리가 된 토지이기 때문에 2000제곱미터 이하로 분할이 안되는데 허가가 잘못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측량성과도를 반려했다고 했습니다.


■민원내용
지적과에서 처음부터 분할신청 하러 왔을 때 “경지정리가 된 토지라서 분할이 안된다“라고 하면 분할 신청도 안하고 측량신청도 안하고 매매도 안했을 텐데 도시과에서 분할허가 받으면 된다고 해서 분할허가 받은 후 측량비용도 납부하고 분할매매해서 계약금까지 1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분할허가도 나고 측량도 다 하고 계약까지 했는데 측량성과도 검사과정에서 그것도 분할신청한지 한달이나 다되서 경지정리가 된 토지라서 분할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 같은 민원인은 구청에서 분할허가가 나고 측량이 되면 당연히 다 끝난 걸로 알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파기 되게 생겼습니다.

■지적과 도시과 농지과 입장
이 문제 때문에 지적과와 도시과 담당자에게 얘기를 해도 각 부서마다 서로 잘못이 없다고 농지과에서는 전산화된 토지대장상에는 경지정리된 것이 안 나온다고 하고 지적과에서 물어라고하고 서로 책임을 돌리기만 하고 제가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결론
왜 이런일이 왜 생겼지와 이것으로 인해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2019년 3월
민원인 김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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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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