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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전 상대동 아이파크 센트럴 상가] 도면과 현저히 다른 무단 시공(출입문 위치 변경)에 대한 행정처분 및 시정명령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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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대전 상대동 아이파크 센트럴 상가] 도면과 현저히 다른 무단 시공(출입문 위치 변경)에
대한 행정처분 및 시정명령 요청 내용 * 사용승인 도면과 현저히 다른 무단 시공(출입문 위치 변경)에 대한 행정처분 및 시정명령 촉구 요청 드립니다. (1) 배경: 해당 상가의 사용승인이 완료되었으나, 실제 완공된 건축물이 분양 당시 도면 및 구청에 제출된 사용승인 도면과 현저히 다르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주소 : 대전 유성구 상대동 573번지 (도안 센트럴 아이파크 오피스텔) 4블럭 125호 상가 (3) 위반사실 : (가) 건축법 제22조(사용승인): 건축주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을 완료한 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면과 실물이 다른데도 준공이 난 것은 지자체의 검사 업무가 부실했음을 의미합니다. (나) 경미한 변경 위반: 유성구청 건축과 담당자는 본 건을 '경미한 사항'이라 주장하나, 상가 출입문 위치의 1m 이상 변경 및 방향 전환은 건축물의 기능과 재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범위를 일탈한 것입니다. (다) 소방 및 안전 문제: 출입문 위치 변경은 준공 시 제출된 소방 피난 동선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도면과도 불일치, 화재 시 안전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4) 요청사항 . 도면 변경 절차 없이 임의 시공된 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즉시 이행해 주십시오. .도면과 실물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을 내준 과정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부실 검사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 건축법 위반 여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과 행정 조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증거 첨부 (가) 변호사님을 통한 "사실조회 결과서" 를 통해서 받은 도면 VS 실물 비교사진 첨부 합니다. (나) "건축주,시공자,설계자" 에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으로 해당 내용으 조치하도록 통보했다는 유성구청 건축과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6) 민원인 내용 요점 : . 본 민원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이며, 도면 vs 실제완공후에 출입문 위치 차이를 수분양자인 저에게 어떠한 설명, 고지도 않았습니다. . 공무원분들께는 '경미한 변경'일지 모르나, 저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절벽 끝의 상황입니다.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명백한 위법 건축물을 적법하다고 방치하는 것이 공정 행정 일까요 ? 제발 이 억울함을 살펴봐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 법 승인된 도면에는 왼쪽인 출입문이 실제로는 오른쪽으로 1m 이상 이동해 시공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하자가 아니라 건축법제22조를 위반한 무단 시공입니다. 위법 시공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해 주십시오. - 꼭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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