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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민원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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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에어지 바우처에 연탄바우처도 지급이 되었으면
내용

1. 평소 유성구의회에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저소득층 대상 연탄 바우처 지급에 대하여 유성구청 지역산업과 의견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연탄바우처(연탄쿠폰) 사업은 2008년부터 에너지 취약계층 중 연탄 사용가구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유성구 주소지를 두고, 가정 난방용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에 한함

    ※ 가정 난방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현행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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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4일

(인 또는 서명)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