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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성구 조례안 개정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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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에게 복지차원으로
대전시의 각 구청마다 무상 쓰레기봉투가 지급되고 있다. 경제적 유성구 자립도는 대전에서 제일 높은데 현재의 조례안 규정으로 인해 복지혜택이 타 구청보다 적다고 실무진이 말씀하신다 보다 나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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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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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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