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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여권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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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구정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여권 유효기간 부여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31일부터 ICAO의 권고에 따라 전자여권이 도입됨에 따라 여권기간 연장 및 갱신이 사라지고 신규 및 재발급으로 통일되었으며, 재발급은 신규발급에 준하여 동일한 절차와 비용으로 처리되기에, 재발급 시 유효기간은 ‘신규발급에 준하는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또한, 각 나라별 입국허가 요건에 따라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은 최소 무제한에서 최대 1년 이상(통상 6개월)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될 수 있음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여권 발급사무는 외교부 관할이나「여권법」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유성구청 민원여권과(☎611-2994)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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