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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법주차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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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4월 7일 오후 3시 20분경에 주차하고 3시 34분에 불법주차스티커가 발부 되었으며 3시 55분에 견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차가 없어진걸 발견하고 신랑과 통화한 시각은 3시 56분이고요.(핸드폰 통화시간 캡쳐되어 있음) 더군다나 견인업체를 견인이동통지서에는 날짜까지 틀려 있더군요..
차가 없어져서 그제야 주변을 둘러보니 제가 주차한 곳에서 불과 1미터 떨어진 곳은 흰색실선이더군요. 그쪽에는 제가 주차할 당시 차가 한방향도 아니고 지그재그로 주차가 되어 있었던 터라 오히려 그쪽에 차를 댔다면 통행에 방해가 되었겠지요.그러나 한쪽 구석에 주차한 제 차가 어떠한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어서 견인을 한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또한 버젓이 견인구역이라고 쓰여져 있는 푯말앞에 주차한 차들은 단속대상이 아니고 궂이 구석에 차량통행이 많지않은 곳에 불법주차하였다고 단속대상이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견인업체에서도 그러더군요. 원래 단속공무원들이 대로변은(대로변이라고 해서 큰 도로가 아니고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학교 앞 도로입니다.)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어떤 공무원에게 몇시에 이동지시를 받아서 견인하였냐고 물으니 지시받지 않는다, 스티커가 발부된 차는 견인할 수 있어서 돌아다니다가 견인해온다고 하더군요. 이건 도대체 행정처리가 절차없이 복불복으로 걸리면 견인이고 안걸리면 넘어가는 건가요? 같은 불법주차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는 단속하고 어디는 하지않고 맘대로 기분 내키는대로 단속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의 직권남용이 아닌가요? 당일 너무 억울하여서 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단속나와달라고.. 단속되지 않은 차에대한 보복심리도 아니고 단속한 공무원을 만나서 제 차가 견인되어 질때까지의 경위를 듣고 싶어서였죠.. 민원접수하시는 분이 보내주겠다. 보내주겠다... 그렇게 1시간 40분동안 민원실에 20분간격으로 전화하고 기다리고 있으니 보내달라고 얘기하고 언제쯤 올수 있는냐 전화달라해도 전화도 없고... 마지막에 민원접수 받으시는 분 성함을 물어보고 전화달라고 하니 그제야 5분뒤 전화와서 하는 말이 직원이 밥먹으러 가서 못 온다고 하네요.. 그럼 구청직원의 밥 먹는 시간은 소중하고 내가 기다린 1시간 40분의 시간은 종이조각인가요? 이또한 구청직원의 근무태만 아닌가요? 어찌됐던 구민민원을 넣으면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그쪽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편하시면 구청을 방문해달라고 했다면 거기서 2시간 가까이 기다리지는 않았겠지요.. 2시간뒤에 차를 찾으러 가니 보관료까지 청구하더군요.. 이 보관료는 제가 왜! 누구때문에! 내야하는 건가요? 구청직원을 기다리다가 시간허비한 것도 억울한데 보관료까지.... 주차단속의 절차와 행정처리에 대한 순서 또한 버젓이 푯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하지 않는 곳과 푯말도 없는 곳의 단속할 수 있는 법규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견인업체의 말처럼 스티커만 발부 되어있으면 아무런 방해를 주지 않는 차도 견인해도 된다고 어디에 나와있는지 속이 탁 트이는 답변바랍니다. 일단 1차적으로 구청에 바란다에 글을 게시합니다. 참고로 방범용 cctv는 어떤 경로로 확인할 수 있는지 보관날짜는 몇일까지 되는지도 답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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