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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어은동 도시재생사업 졸속추진으로 인한 어린이 공원 축소 및 주민 일조권, 재산권 침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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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유성구의회에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유성구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민원사항에 대한 관계부서 검토 회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도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도시과 검토회신 내용 - 어린이공원 내 소호형주거클러스터의 경우 당초 기존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하여 사업추진협의회의 및 국토부 변경승인을 거쳐 추진한 사항입니다. - 현재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토지분할,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황으로 건축물의 위치를 변경할 경우 행정절차 이행에 8개월 이상 소요되고, 재설계 등으로 약 3억원 등 시간과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인 어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으로 위치변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 또한 건물 설계 중 2층 쉐어하우스는 내력벽으로 설계되어 설계변경 시 단순한 벽 철거가 아닌 전체적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며, 용도변경에 따른 국토부 승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 역시 시간과 재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어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설계변경으로 변경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문의 : 도시과 도시재생팀(042-611-2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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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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