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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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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연녹지개발조례에 관한 의견
내용 청정유성에서 살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송림5단지 주민입니다.

4월초부터 제가 살고 있는 송림5단지 야산이 무너져내리고 있습니다. 깎여 나간 산기슭을
바라보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구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습니다.

알고보니 구청직원들은 대전시조례에 의하여 자연녹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사유지에 대한 권리도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인근지역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그
런 개발행위를 인정하는 조례에 대해서 유성구의회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개발논리에 밀려 여기저기 산허리가 잘려나가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청정유성을 부르짖을
수 있는지...

청정유성을 겉으로만 표방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연녹지개발에 대한 조례를 심사숙고해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의원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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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7일

(인 또는 서명)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