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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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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관련 제한,금지사항
내용 ▣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관련 제한,금지사항

1. 선거일전 60일(2007. 10. 20)부터 선거일(2007. 12. 19)까지 금지되는 행위(§86②)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되는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는 무방함.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다만, 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의 제한을 받지 않는 행위는 개최,후원할 수 있음.
※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 행위(할 수 있는 행위)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직무행위라 하더라도 할 수 없음.
-특정일,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는 불가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국가유공자의 위령제,국경일의 기념식,<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042-4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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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7일

(인 또는 서명)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