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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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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내용 1. 다목적체육관의 이용료 인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조례 제13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처리된 것으로 지난 12월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례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2. 참고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청장 제출조례안은 궁도장을 포함시키는 내용(의안번호 1702)이며, 의원발의 조례안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특정연령(13세이상 55세미만)의 여성중 월회원으로 이용할 경우 월 이용료의 10%를 감면(차후 위탁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안번호 1713)입니다.

3. 우리 의회에서도 이용료 인상과 관련(담당부서 문화사업소)하여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기타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의회사무과(박희동 611-2638)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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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7일

(인 또는 서명)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