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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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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분양공고(카다로그)와 아파트 실제시공의 상이함에 대한 동일시?
내용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덕테크노벨리 6블럭 분양업체인 운암건설의 분양공고서와 실제시공된 아파트 건물구
조가 상이함에 다음과 같이 민원을 제기하니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입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분양당시 분양공고서에는 35A평형(414세대)이 모두 동일하게 엘리베이터와 계단사이
에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는걸로 계약서및 분양공고서에 명기가 되어져 있읍니다.

2. 그러나 지금현재 공사완료시점에서 입주자 사전점검당시 604,606,607,608동은 엘리베
이터와 계단사이에 방화문이 설치되었으나 601,602,603,605동은 방화문이 미설치된상태
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 뿐만 아니라 각 세대에서 현관문을 열고 닫을시 계단에 문이 부딛히고 계단을 가로 막
게 시공되어 계단을 오르내리는 입주민과 아파트 현관 출입문이 부딪혀 아주 위험한 상태
이며, 엘리베이터앞 보호대가 설치되어져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고 계단사이의 홀이 상당
히 크게 나있어 보호대 난간 밖으로 아이들이 떨어질 수 있는 기형적인 구조로 되 있어 안
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는 입주
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입주민을 우롱하는 사기분양으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4. 이렇게 큰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암건설측에서는 구청으로부터 승인받
은대로 시공되었으니 잘못이 없다고 모로쇠로 일관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구청측도
설계도면상의 계단부분(주거공용면적)은 설계심사의 허가/불허가의 요건이 되지않고 단
지 심사만 할뿐이고 전용면적에 대한 설계도만 허가/불허가의 판단요건이 되기 때문에 전
용면적에 대한 심사에 문제가 없어 법에 따라 허가를 내줬고 도면대로 시공되어져 있어 법
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준공허가를 내줄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일관하고 있습니
다. 시일이 촉박합니다. 준공허가(2.20일경)가 임박해 있고 입주날짜(2006.2.23부터)도 얼
마 남지 않았지만 입주는 고사하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아파트에 대하여 입주민 모두는
불안에 잠못이루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입주민에게 바른 정보제공없이 건설회사
임으로 시공하고 이제와서 건설사는 잘못이 없다는 식의 이런 사기행각으로부터 입주민
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청이
나 시공사나 책임이 없다고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니 애꿏은 입주민의 하소연은 공허한 메
아리에 불과한건가요..........................

유성구 민원인(019-332-1191)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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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7일

(인 또는 서명)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