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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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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MB뉴스을 보고
내용
CMB뉴스을 보고 고명하신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건설사에서는 통례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대 이번 입주민들이 특히 관심이 많다하고,
구청은 (500세대 이상은 시청이 허가한구 하며.....) 입주민이 현실적으로 분양당시에 인지
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법률적으로 카다로그는 어떻게 제
출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대답뿐이더군요
이는 문제의 소지가 뻔하기 때문에 행정지도의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조항이 없다
는 이유 하나만으로 간과 했다는 말이군요. 결국 건설사가 분양광고을 어떻게 하든, 카다
로그를 임의로 제작해 구청에 제출하든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 정말이지 구청과는 상관없
단 얘기인가요?
건설사에 대하여 카다로그 제출을 받기는 받되 형식적으로 받기 때문에 심사에 대한 권한
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받으란 규정은 있어도 어떻게 심사하란 규정은 없는가 보죠. 이
현령비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결국은 제수없게 분양받은 입주민이 피해를 감수할수 밖에 없다는 말이군요.
그러면 카다로그에 대한 규정을 국회에서 입법화 해서 규정을 만들어야지만 그에 대한 심
사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법! 법! 하는 구청! 그럼 아래의 사항은 또 무엇인가요
구청이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준공을 해줄수 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3항에 계단실에 면하는 각 세대의 현관문은 계단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
록 할것.
제18조2항에 보면 난간의 높이는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조물의 안전을 제조자가 증명해 보여야 한다
는 규정이 있다. 계단 구조물의 안전을 운암으로 하여금 '떨어져도 안죽는다'는 것을 시험
해 봐야 할것 아닌가요?
이런 법적 규정을 운암건설이 제대로 준수하고 시공 했나요. 이것이 불법과 부실시공이 아
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관련 법률을 항상 참조하는 공무원이라 지만 생각해 보십쇼
허위분양광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가 되며 또한 광고법위반이며
계단과 난간은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됩니다.
잘 검토하신후 시정조치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법대로 한다지만 인사사고 후에 후회해 본들 무슨 소용 있으며
법은 사람이 살고자 최소한의 규범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안전사고위에 법이 존재 하진 않습니다.
보도된 CMB뉴스의 마지막에서 정나라하게 각목이 떨어지는 장면이 각목이 아니라 사람
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뭐라고 형언 할수도 없습니다. 이런 끔직한 현실에 놓여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모두 입주민 본인이거나 우리의 아들 딸들이 아니구 누구이
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법에 하자가 없다는 말이 나옵니까!

구청으로 이첩하지 마시고 검토후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안전위에 법이 존재 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안전위에 법이 존재 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안전위에 법이 존재 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안전위에 법이 존재 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안전위에 법이 존재 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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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7일

(인 또는 서명)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