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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타시군대비 보훈관련법규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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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평소 유성구의회에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의견주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대상 범위 확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3. 우리 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유성구의회 조례연구회’의 “의회, 주민복지국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연구” 용역 추진 결과, 해당 조례의 정비안을 제시받아 2025년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조례 개정을 추진해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유성구 의회사무국(611-26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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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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