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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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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맨발걷기 길 비닐하우스설치
내용

- 평소 유성구의회에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공원 내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에 따른 공원시설만 설치 가능함에 따라 맨발걷기 길에 수목 및 초화를 이용한 그늘시렁은 가능할 것이나,

- 비닐하우스는 도시공원법령에 따른 공원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치할 경우 공원 미관 저해, 쉽게 훼손되어 유지관리 어려움, 환기가 되지 않아 전염성 질환이 우려되는 등 사유로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유성구 의회사무국(611-2645) 또는 공원과(611-27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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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06일

(인 또는 서명)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