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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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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유성시장내 상인 부상 보상 및 사고발생 인도 경계석 공사 조속처리
내용

1. 평소 유성구의회에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유성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유성시장내 상인 부상 보상 및 사고발생 인도 경계석 공사 조속처리 관련 민원에 대하여 소관부서(유성구 건설과)의 의견을 받고회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회신내용

 -  현장확인 결과 경계석 불균형으로 사고발생 및 이후 후속사고 발생 우려

 -  해당위치에서 사고발생한 피해자에게 점용받은 소유주의 보상 진행 및 경계석보수 진행  

3. 이상위와 같이 소관부서의 답변사항을 안내해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유성구 의회사무국(611-2645) 또는 유성구청 건설과(611-24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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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0일

(인 또는 서명)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