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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연 의원,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

유성구의회
뎃글수 0 조회수 214 작성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박석연 의원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유성형 농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농민수당의 지급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지급 제외 및 신청 절차, 지급 중지와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또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특히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일정 기간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을 하는 농민 중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박석연 의원은 “농업은 식량 생산을 넘어 환경 보전과 지역 공동체 유지 등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농업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석연 의원은 최근 「농업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주관해 농업 관련 단체 및 관계자들과 농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등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