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술 의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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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08
최옥술 의원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27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한 ‘유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옥술 의원은 “바르게살기운동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을 실천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더욱 활성화되어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