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 제190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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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7.29
○ 지난 7월 1일 개회한 제19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가 26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모든 일정을 마쳤다.
○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종원 위원장은 집행부가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총 3,378억 4,624만 6천원중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일반회계 세출 4억 8,561만 4천원과 특별회계 세출 24억원, 총 28억 8,561만 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다고 심사보고하였으며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했다.
○ 아울러 윤종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노후되거나 붕괴위험이 있는 건축물의 관리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조례안’을 상정하였으며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조례안을 모두 원안 가결하여 구민편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유성구의회는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생활의정과 현장의정을 펼칠 것을 다짐하며 정례회를 마쳤다.
○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종원 위원장은 집행부가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총 3,378억 4,624만 6천원중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일반회계 세출 4억 8,561만 4천원과 특별회계 세출 24억원, 총 28억 8,561만 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다고 심사보고하였으며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했다.
○ 아울러 윤종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노후되거나 붕괴위험이 있는 건축물의 관리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조례안’을 상정하였으며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조례안을 모두 원안 가결하여 구민편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유성구의회는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생활의정과 현장의정을 펼칠 것을 다짐하며 정례회를 마쳤다.